어린이용 적금, 청약통장,
미국 주식 소수점 구매… 소액 재테크
은행 예적금
안전하고 쏠쏠한 재테크
세뱃돈 불리기는 은행이 기본이다.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녀에게 이자의 개념과 기본적인 경제관념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아이 적금’ 등의 이름으로 어린이용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어린이 적금 입금 한도는 수십만원에 불과하지만 우대금리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할 경우 6~10%대의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의 경우 적금 납입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며, 기본 금리 2%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4.0%포인트 등 우대금리 8%를 더하면 최대 10%의 이자를 준다. 토스뱅크 아이적금은 부모가 15살 이하의 자녀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3%이며 2.5%까지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청약통장도 고려해보자. 청약통장은 2024년부터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납입 인정 횟수도 기존 24회에서 최대 60회로 늘어났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 가점제 항목 중 하나가 가입 기간이기 때문. 가입 기간 항목에서 만점인 17점을 받으려면 만 1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나중에 결혼할 자녀들을 위해 미리 가입시키면 좋다.
세뱃돈, 증여세 내야 할까?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가족 간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해준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까지다. 형제나 친족 사이에서는 1,000만원까지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원칙적으로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뱃돈이나 대학교 입학 축하금, 용돈 모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통상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세뱃돈을 부모 명의 통장에 넣고 관리하다가 증여하면 세뱃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명절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세뱃돈을 입금하면서 메모로 세뱃돈이라고 기재했다면 근거가 명확하기에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이 낮다. 용돈이나 대학 입학 축하금 등도 마찬가지로 입금할 때마다 메모를 기재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