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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 지워주세요

혼자 보기 아깝다는 마음으로 SNS에 업로드한 아이 사진. 이제는 법으로 규제한다.

On August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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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스타그램’의 이면

엄마들이 SNS에 게재한 자녀의 사진을 두고 ‘초상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어린 자녀라고 해도 당사자 허락 없이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7월 16일 기준 인스타그램 육아 관련 게시물은 ‘#육아’ 약 4,403만 개, ‘#육아스타그램’ 약 4,167만 개, ‘#육아맘’ 약 2,800만 개다. 3개의 해시태그 게시물만 합쳐도 약 1억 1,370만 개다. 해시태그 속 게시물은 다양하지만, 아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 대부분이다.

당초 육아 게시물은 엄마들의 일상 중 하나로 여겨졌다.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 수단이기도 했다. ‘셰어런팅(부모가 소셜 미디어에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SNS에 올리는 육아 게시물은 엄마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아이의 배변 훈련, 알몸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자녀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자녀의 신원 노출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일부 SNS 사용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벌인다는 문제까지 지적됐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셰어런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스타 가족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는 상황. 특히 최근 방영된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한 어린이가 “방송을 못 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외의 경우 셰어런팅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7세 미만의 ‘잊힐 권리(개인정보 삭제 요청권)’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벌금 약 4만 5,000유로(한화 6,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국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SURVEY ‘자녀 초상권’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2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먼센스> 독자 52명이 답했습니다.

1. SNS나 TV에 어린아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다 (30%)
부정적이다 (70%)

2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는?
추후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44.3%)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돼서 (15.3%)
나쁜 의도로 올리는 게 아니라서 (40.4%)

3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는?
개인정보 등 범죄 노출이 우려돼서 (50%)
아이에게도 초상권이 있어서 (21.5%)
부모의 욕심처럼 보여서 (14.3%)

4 정부가 ‘자녀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한 권리 (71.5%)
과한 처사 (21.4%)
부모와의 불화를 조장하는 제도 (7.1%) 

CREDIT INFO

에디터
김연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09월호

2022년 09월호

에디터
김연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