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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동영상 여성 커밍아웃 전말

별장 성접대 사건에 등장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변호사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그러자 성접대 동영상의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모씨가 지난 7월 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On July 31, 2014


지난 7월 8일 ‘별장 성접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모(37세)씨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김학의(58세) 전 법무부차관과 건설업자로 알려진 윤중천(53세)씨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란 윤씨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를 불러 성접대 파티를 벌인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3월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렸던 김 전 차관은 내정 6일 만에 희대의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 사퇴했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수사를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는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됐고, 이에 격분한 피해 여성 이씨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것을 보니 너무 실망스러웠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1차 수사 때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 이씨가 지난 참고인 조사 때 “수사기관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한 내용을 번복, ‘자신이 확실하다’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지난해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불기소 처리했기 때문이다.

<우먼센스>가 입수한 이씨의 고소장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씨는 윤씨를 2006년 지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다. 다른 여러 남자들과 함께 앉은 윤씨가 자신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자주 연락을 했고 같은 해 7월 “별장 식당 아주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 점심을 먹으러 가자”라고 제안해 원주 별장에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윤씨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윤씨는 이씨에게 사과한다면서 다시 별장으로 오게 해서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동석한 김 전 차관과 방, 수영장 등에서 수차례 강간을 했다. 윤씨는 이씨에게 “어제 너랑 관계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년아.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이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윤씨 소유의 원주 별장의 모습. 노래방, 미니 바 등 유흥시설이 구비돼 있다.


그 후 윤씨는 이씨를 노예처럼 부렸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는데 검찰이 확보한 문제의 동영상은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초 사이에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에 진술한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원주시에 위치한 윤씨의 별장 3층 가라오케에서 이씨에게 속옷을 벗고 김 전 차관과 블루스를 추라고 했고, 김 전 차관은 속옷을 벗은 채 ‘연’이란 노래를 부르다 이씨의 뒤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윤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뒤 “이 일을 어디에 말하거나 하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세상에 얼굴도 못 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는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 “참고인 조사 당시 경찰에서 보여준 사본 CD 영상이 선명하지 않아서 ‘내가 아니다’라고 했고, 후에 원본을 봤을 때 나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경찰에게 사실을 번복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껴 말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서 이씨는 “김 전 차관이 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성관계를 갖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더 이상 숨어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씨가 분노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1차 수사 때 일부 참고인들이 “이씨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돈 많은 피고소인들에게 접근했고 자유의사에 따라 그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

이씨의 법률대리인 반효정 변호사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협박과 폭행에 의해 강간을 했고 특히 윤씨는 ‘자신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역삼동의 전셋집에서 이씨를 지내게 하며 그곳으로 김 전 차관을 비롯, 사람을 보내어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한다. 자양동에 차려준 매장 역시 성접대를 시킬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씨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한 얕은 술수였고, 오히려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수시로 가져가는 바람에 물건 값을 갚느라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현재 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으며 몇몇 지인 이외에는 사람 만나기를 꺼려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반 변호사는 “이씨는 피고소인들과 관계가 끊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고 시골에서도 거처를 옮겨 다니며 숨어 살았다”고 했다. 이어서 반 변호사는 “이씨는 피고소인들이 워낙 대단한 분들이라고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지금도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소인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변호사 신청을 통해 일선에 복귀하려던 중 이씨의 재수사 요청으로 인해 복귀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씨와 영상 속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김 전 차관 일당. 이들을 둘러싼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REDIT INFO

취재
이충섭
사진
서울문화사 자료실
2016년 04월호

2016년 04월호

취재
이충섭
사진
서울문화사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