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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 우먼센스 6월호 기사 정정보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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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0 |
조회수 | 4022 |
정정보도문
<우먼센스> 6월호 ‘2019 맘 보고서’ 기사 내용 중, 보건교사 A씨의 인터뷰를 구술 정리 하는 과정에서 “점심 즈음 간단한 요가 동작을 한다”라는 말을 “요가학원에 다닌다”는 말로 오해해 작성한 부분을 정정합니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특수성과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일로, 보건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은 점심시간이 법적 근무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중 요가학원 수업 등 취미활동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점심시간에도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