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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싶다면, 올바른 유언장 작성부터

On October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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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유언장 작성 방법

고인의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 따라 재산이 분할된다. 하지만 유언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기에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장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이 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한 내용(전문), 유언한 날짜(연월일),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날인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장을 날인하는 대신 지문을 찍어도 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널리 쓰이는 유언이다.

2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에 유언할 내용, 유언자의 성명, 유언한 날짜(연월일)를 말로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본인의 성명과 함께 그 유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을 해야 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을 대동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작성하는 방법이다. 유언자는 유언할 내용을 공증인에게 구술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해 다시 유언자에게 낭독해준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그 공증인의 필기 및 낭독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하고 유언자, 증인, 공증인이 다 같이 서명해 작성한다.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직접 봉하고 날인해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봉투 표면에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연월일)를 기재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하는 방식인데 너무 번거로워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앞의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면 그가 이를 필기해 유언자와 다른 증인에게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한 다음 각자 서명하는 방식이다.

유언장을 둘러싼 효력 무효 소송 판례

유언장을 둘러싼 효력 무효 소송 판례들을 살펴보면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 말미에 작성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쓴 다음 날인(도장을 찍음)했으나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동에서’로 적으면 유언장은 무효다. 연월만 쓰고 날짜를 쓰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다. 자필이 아닌 타자나 대필 역시 무효다. 날인 대신 사인(서명)도 안 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 유언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다. 법원에 검인 청구를 하면 법원은 검인 기일을 지정해 상속인 포함 유언장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검인 기일에 모두 모이면 원본 확인 후 공동상속인들에게 의견을 물어 검인 조서를 작성한다. 검인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유언장 자체에 이의가 없다는 뜻으로 인정되기에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법무법인 공증 담당 변호사 앞에서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도 무효가 된 경우가 있다. 공정증서 작성 당시 참여하는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미성년자 등은 자격이 없다. 공증인의 친족, 공증사무소의 직원 등도 증인 자격이 없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유언자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사망 이전에는 언제라도 유언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거나 진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통상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은 주로 유언 당시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법원은 진료 내역 등을 조회해보고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10월호
2023년 10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