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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비상!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로 돈을 벌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가짜 뉴스’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On August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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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의 주인공 박은빈도 유튜브발(發) 가짜 뉴스의 피해자다. 해당 채널은 박은빈 외에도 여러 유명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의 주인공 박은빈도 유튜브발(發) 가짜 뉴스의 피해자다. 해당 채널은 박은빈 외에도 여러 유명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의 주인공 박은빈도 유튜브발(發) 가짜 뉴스의 피해자다. 해당 채널은 박은빈 외에도 여러 유명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박은빈이 오스카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켜 대상을 박탈당했다”, “트럼프가 박은빈을 영구추방하고 입국금지 조치했다”, “박은빈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집단 폭행당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들에게 만만한 가짜 뉴스 상대는 연예인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의 주인공 박은빈도 유튜브발(發) 가짜 뉴스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 내용은 <뉴스톡>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 8월 7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영상 제목들이다. 제목 앞에는 ‘긴급 속보’라고 붙여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영상을 꾸몄다.

미국 ABC 긴급 뉴스 속보가 출처라고 밝힌 뒤 “드라마 시리즈 부문 유력 여우주연상 후보에 박은빈이 올랐고, 특별 전용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다”는 허위 사실부터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한 박은빈이 대상 트로피를 집어던져 폭행을 당했다”는 등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허위 사실로만 가득한 내용이었다. 처음 올린 영상이 3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자 이에 편승, 지속적으로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배우 박은빈과 오스카상을 연결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 영화업자와 사회법인 영화예술 아카데미협회가 수여하는 아카데미상, 일명 오스카상은 한국 시간으로 3월 28일 이미 시상식이 끝났지만 네티즌에게 친숙한 오스카상을 활용해 조회수 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채널에는 현재 박은빈 관련 영상이 8월 16일 기준 16건이나 올라왔을 정도. 모두 허위 내용이지만 이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는 140만 회가 넘는다. 명백한 가짜 뉴스임을 네티즌이 알지만, 혹시나 하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에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

해당 채널은 박은빈 외에도 “배우 이정재가 미국 에미상 대상을 받았다”거나 “김연아 결혼식에 일본의 아사다 마오 팬들이 찾아왔다”, “톰 크루즈가 15세 연하 한국인 여자친구와 만났다” 등 여러 유명인과 관련된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최근 결혼을 발표해 화제가 된 피겨 여왕 김연아도, 인기 절정의 트로트 가수 임영웅도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 이들이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는 ‘설’은 올해 초부터 유튜브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올해 초 유튜브에서는 ‘김연아와 임영웅이 열애 중이라고 한다’는 제목과 내용의 콘텐츠가 파다했다. 디스패치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내놓은 특종 뉴스가 ‘임영웅과 김연아가 커플 반지를 꼈다, 양측 가족이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라며 흐릿하게 뒷모습이 노출돼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보여주고는, 이 기사가 5분 만에 삭제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근거 삼아 다른 유튜버들도 “네티즌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해 임영웅과 김연아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있다고 보도해 적게는 10만, 많게는 6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심지어 최근 김연아가 성악가 출신 고우림과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한 후에도 가짜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 김연아가 임영웅과 헤어지고 수개월 만에 고우림과 결혼을 한다거나, 아직 고우림이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을 노려 ‘남친 군부대에 나타난 김연아, 5살 연하 남편 고우림 군 입대에 눈물 터뜨렸다’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도 있다.

해당 소식들은 모두 사실무근. 하지만 이처럼 유튜브에서 빠르게 ‘설’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임영웅과 김연아가 가진 화제성을 노린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콘텐츠 제작 때문이다. 최근 5060들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팬층이 두터운 임영웅 관련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확산시켜 조회수 장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독자가 18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는 최근 개그맨 서세원 씨가 담도암 투병 중 별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지난 4월 담도암 판정을 받았는데 4개월간 투병해오다가 8월 4일 오후 9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정보의 출처는 유족이라고 명시했다. 
15분짜리 영상이었지만, 제목과 2~3문장의 짧은 사망 소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내용은 서세원 씨가 어떤 연예인 생활을 했는지, 서정희 씨와의 결혼 과정과 이혼 후 삶을 다룬 내용이었다. 건강하게 살아 있는 유명인에 대해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조회수를 올려보려는 가짜 뉴스인 셈이다.

서정희 씨도 피해자였다. 서정희 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사망했다고 전한 가짜 뉴스를 언급하며 “최근 가장 슬펐던 건 유튜브에 ‘서정희가 사망했다’는 타이틀로 영상이 올라온 것”이라며 “내 모습을 영정 사진에 넣어 영상을 올렸더라. 많은 분이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전화를 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현재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서정희 씨는 “우리 가족, 친척들도 난리가 났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조회수 때문에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삭발한 사진을 올렸더라. 나는 올린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합성으로 만든 거더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방송에 출연한 것 역시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져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출연했다”고 덧붙였을 정도다.

 #재벌가에 관한 정보도 대중의 관심이 큰 뉴스 카테고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 이원주 씨도 그런 ‘가짜 뉴스’의 피해자 중 하나다. 
이 씨가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했다거나, 굴지의 연예기획사로부터 콘택트를 받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소중하게 키운 딸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거절을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난다. 심지어 이 씨의 친구들 SNS 등을 통해 수집한 이 씨의 얼굴이나 영상을 공개한 경우도 다반사다. 이 씨가 여가를 즐기고 있는 사진들도 어디선가 구해와 끊임없이 반복해 보여준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이나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공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아직 학생이거나 기업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재벌 3세와 4세는 자연인이지 않느냐”며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때 입는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데 이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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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할까?

이처럼 당사자들에게는 아픔을, 사회에는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만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로 돈을 벌려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가짜 뉴스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조회수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유튜브도 물론 자체적인 콘텐츠 관리를 하고 있다. 스팸 및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규제 상품, 잘못된 정보 등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영상이 올라간 뒤 검토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물론 당사자가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가짜 뉴스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점이나 가짜 뉴스로 업무가 방해된 점, 가짜 뉴스로 유튜버가 경제적 이득을 본 점(사기)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중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친다. 가짜 뉴스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이버 레커(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가짜 뉴스나 짜깁기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조롱하는 뜻에서 생긴 말)에게 사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짜 뉴스를 본 사람에게 직접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조회 시 광고에 노출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에게는 꽤나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유명 연예인의 법적 대리를 맡은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 있지만 이를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거기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출석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이는 얼마나 번거롭냐, 이슈가 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가급적 무시하거나 참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관계자 역시 “가짜 뉴스 하나하나에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짜 뉴스 속 내용이 아예 공론화돼 기성 언론 뉴스로 등장하게 될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 내용이 기성 언론에 거론돼 더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더 부담스럽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유튜브 등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알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양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취재가 이뤄지지 않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 기준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인해 대거 늘어난 유명인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취재
서환한(프리랜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09월호

2022년 09월호

에디터
하은정
취재
서환한(프리랜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