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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섹스리스(Sexless)’ 부부가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이혼을 결심한 대부분은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On August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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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신혼여행 중에 이혼한다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남편이 신혼여행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아 안 되겠다 싶어 먼저 시도해보니 성관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필자는 대부분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라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남편은 부부간에 성관계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학병원 비뇨기과에 신체 감정 결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체 감정 결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기능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남편은 신체적으로는 발기가 가능하고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해 특정 여성, 특히 아내와 성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검사 결과를 보며 “거봐! 나는 정상이고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내와 성관계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남편은 의기양양하지만 아내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아내인 나와 안 되면 그게 불능인 거야!”라고 울분을 토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대부분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아내가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킨십이 전혀 없는 연인 관계, 성관계가 전혀 없는 부부가 있다면 과연 정신적인 사랑(Platonic Love)만으로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의 상당수는 성관계가 없거나 소홀합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는 사이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성관계도 소원해지고 설령 어쩌다 성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해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에 성관계가 없는 것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부부간에 성관계가 없는 것, 특히 일방의 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민법 제840조 어디를 찾아봐도 부부간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례에 의해 해석해야 합니다.

68세의 아내가 81세의 남편과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1심 법원은 “남편이 성관계를 갖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의 부재를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나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치료를 권유했는데도 남편이 거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성적 유기’로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혈기 왕성한 30대, 40대 부부의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령의 부부인 경우 성관계 부재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 간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스킨십, 성관계는 결혼 생활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피곤하고 바빠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부간 성관계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자주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서로 원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또는 평생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뜻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부부 성 상담을 받길 적극 권합니다. 그래도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가사법 전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동시에 유튜브에서 <이인철TV>를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이인철(이혼 전문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08월호
2022년 08월호
에디터
하은정
이인철(이혼 전문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