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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연말에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을 정산하는 것.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꼼꼼하고 자신 있게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On Novembe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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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한 것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공제로 그만큼 중요하다.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유리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2배나 높다.
2 대중교통 및 전통 시장 자주 이용 대중교통과 전통 시장 이용에 따른 카드 결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최대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현금영수증 잘 챙기기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카드 사용 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현금 결제 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 금액, 기명식 선불 카드 결제 금액 등도 포함된다.
4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반대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5 소득공제 제외 대상 거래 사전 인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 해외 결제 금액, 현금 서비스 금액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신용·체크 겸용 카드 고려 겸용 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 금액을 정해놓은 후 카드 사용 금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고객의 은행 잔고에서 즉시 인출되고, 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에 청구되는 카드이다.
7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 사용액 미리 체크 사용한 카드 누적 사용액을 미리 체크해보고 남은 기간에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니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거나 소득세율이 바뀌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통해 한계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공제의 경우,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 받으면 다자녀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2명 이상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 공제 항목도 부양가족 공제에 따라오므로 주의한다.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3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 받도록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는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는 자료의 영수증은 꼭 따로 챙겨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4 중도 퇴직, 육아 휴직 중이라면?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 금액이 적을 경우 한계 세율이 낮기 때문에 배우자 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5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대출을 받아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인 85m²(약 25.7평) 이하여야 한다. 또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돼 있어야 한다.
 

6 월세액 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월세 금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금저축과 별개로 매년 불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다.


공제 대상 금융 상품

1 보장성 보험 맞벌이 부부로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를 경우 부부 중 어느 누구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한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2 연금 계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는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연간 납입 총액 기준이므로 중간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면 성과급 등을 목돈으로 납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3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과세 연도 내 배우자 혹은 등본상 가족으로 포함된 구성원 중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오는 2019년까지만 가능하다.
 

CREDIT INFO

에디터
하은정
2017년 11월호

2017년 11월호

에디터
하은정